서울중앙지법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점에 대한 명도집행에 들어간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시장 앞에서 상인들이 집행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신 시장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의 일부 상인들에게 오는 25일까지 퇴거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수협은 지난 21일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 부여로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협은 해당 상인들이 최종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물리적 충동을 피하기 위해 경찰 지원요청 및 경호·경비업체 고용을 검토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 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서는 최종적인 입주기회 부여한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수협 측이 구상인 350여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 측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수협은 기존 냉동 창고를 헐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지난 2015년 10월 완공했다. 신시장은 이듬해 3월 정식 개장했다.

그러나 상인들 상당수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을 문제 삼아 입주를 거부했다. 통로가 좁아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렵고, 기존 물류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수협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은 앞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임대료와 점포 크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중재로 갈등조정협의회가 5번이나 열리는 등 그동안 양 측이 50여 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구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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