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확대하고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기존 주택건설업자 이외에 리츠,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 연기금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츠나 연기금 등 대형 펀드들도 사업시행자가 돼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시장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85∼149㎡)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이상을 중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키로 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가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로 의무공급토록 했다.

다만 소규모 택지지구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분양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60만㎡ 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형 임대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조성원가의 평균 60∼85%)으로 공급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