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법원 판결 가입 기간·약관 해석 등이 쟁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 전 그린손해보험)은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많은 보험사 중 한 곳으로 지적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MG손해보험이 자신들을 상대로 기획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할 정도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은 해당 피해자들의 억지 주장일 뿐, 보험 사기가 일어날 여지를 차단하고, 규정 해석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보험사기 예방하고, 법원 판단 필요한 경우 있다”
보험 가입자 “무조건적 소송보다 협의점 찾으려 노력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은 지난 5월 “2017년 민원건수(보유계약 10만건당,이하 민원건수)는 생명보험사가 전년대비 7.3% 감소(전체)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오히려 2% 증가(전체)했다”고 조사 통계를 밝힌 바 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민원 증가율이 높은 손해보험사가 분쟁 중 소송제기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G손해보험은 2017년 민원건수 증가율이 전년 34.92건에서 48.84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분쟁 중 소송건수도 7.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이기욱 금응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민원건수가 많거나 급증하면서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비율도 높은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시 가장 유의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MG손해보험은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많은 보험사 중 한 곳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해당 분쟁 중 소송 사건에 휘말린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점은 무엇일까.

MG손해보험은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 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애매한 부분을 가리자는 입장과 가입자를 탈퇴시키고,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심산이라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MG손해보험과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견해를 비교하기 위해 일요서울은 다양한 보험 분쟁 판결문을 입수, 분석했다.

첫 번째 판결문은 MG손해보험과 암 관련 상품 가입자 간 소송 건이다. MG손해보험은 “가입자가 항암치료 후 회복 과정 중 보조적인 치료 차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며, 암이라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치료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약관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계약자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에 따라 치료의 범위를 늘려 해석했다.

또 다른 판결문은 타사의 손해보험사와 가입자 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건이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입자가 부당이득이나,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있는지가 명시돼 있다. 

해당 소송에서 보험사는 “가입자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비춰보면,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해당 보험 계약의 무효 확인 및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면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질병의 정도보다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 부당 편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총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또는 ‘집중적’으로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가입했다는 판단이다.

또 ▲보험모집인의 가입 권유를 받아 체결된 것 ▲부정한 수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 가입자가 입원기간 중 외박이나 외출을 자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했다.

▲의사들이 피고에 대해 부당한 입원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피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 등이 복잡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숙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정됐다.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의 무효 및 그 동안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는 점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MG손해보험과 소송을 벌였던 한 가입자는 “가입자가 승소하는 보험 분쟁 판결문들을 보면, 보험사들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을 강행하는지가 나타난다”면서 “MG손해보험의 경우 소비자를 괴롭히다 패소율이 높아지지 않게 소송을 취소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MG손해보험의 소송 취지를 인정하는 화해권고안도 존재한다.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법원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입원한다고 권고했다. 

MG손해보험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분쟁이 없을 수 없다는 항변이다. 일례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을 체결한 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보험금 액수를 챙긴다든지, 필요 이상의 입원을 통해 보험사의 피해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MG손해보험의 한 관계자는 “모든 소송건은 개별 사안이며, 보험 규정의 애매함을 법원 판단에 맡길 경우나 보험 사기가 심각하게 의심될 때 진행된다”면서 “절대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간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가입자와 보험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타협의 의지’로 취하하는 것이지, 패소율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MG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소송까지 이어진 분쟁 중 MG손해보험이 승소한 판결도 매우 많지만,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제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도 소비자와의 분쟁이 없길 바라며, 분쟁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사가 소비자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매도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보험사가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도,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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