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정부는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12월 31일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를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출고가격이 2500만 원이라면 약 54만 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는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형태가 유사하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로 인한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세금으로 2008년에 그 명칭이 변경됐다.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목적은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의 역진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사치성 물품에 대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상에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 석유류, 담배 물품뿐만 아니라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행위를 하는 장소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용차 사업자와 관련된 승용차는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총 배기량 125㏄초과만 과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000㏄를 초과하고 8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000㏄이하인 자동차나 9인승 이상의 대형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해보면, 대형 승용차나 화물차, 버스, 1000㏄이하의 소형 경차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분의 중형, 준중형 승용차들은 개별소비세가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부가가치세가 10% 단일세율인 것과 다르게 각 과세 대상별로 다른 세율을 사용한다. 보석과 귀금속의 경우 물품 가격에 20%, 승용차의 경우 출고 가격의 5%, 석유류는 Kg 또는 당 30원~475원으로 수량에 세금이 매겨진다.
 
담배도 석유류와 같이 담배 20개비 또는 1g당 15원~594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곧바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면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소비 억제 목적과 반대로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의 목적도 가지는 세금이므로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제도란 과세물품과 과세 장소 입장 행위에 대해 경기조절·안정 등의 목적과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목적으로 해당 세율을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한다.
 
현재 석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도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한다. 자동차의 원래 세율인 5%에서 30%를 인하한 3.5%의 세율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출고가격의 개별소비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여기에 교육세 등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도 줄어든다. 물론 상용차 사업자의 경우, 승용차 구입 목적이 영업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할 금액이 적다면 구입한 때부터 신고 또는 환급받을 때까지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소비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대부분의 승용차 구입 시 부담해야 한다.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아야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지 알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아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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