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건설업체가 문화재 발굴 현장을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N사는 공사현장이 유적지라고 밝혀져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한 것. 오산시는 즉각 N사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키로 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일대에서 삼국시대 저습지와 농경흔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지가 발견됐으나 N건설업체에 의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해당지역에는 집터, 우물터, 농작물 저장시설 등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지만 공사지연을 우려한 N사는 감독관청의 눈을 피해 공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기전문화연구원측이 지난 8월 N사 건설현장에 조사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조사 나올 때마다 번번이 기전문화연구원측과 N사간에 갈등을 빚은 것.기전문화연구원측은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N사측에 소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측이 요구한 조사기간은 300일 정도. 그러나 N사측은 “300일 정도 공사가 지체된다면 아파트 완공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으며 기 분양된 아파트라 공사가 지연되면 안된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이후 기전문화연구원측과 N사는 협상을 벌여 가급적 올해안에 조사를 끝마치기로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입장차가 커 협상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N사측은 “발굴조사가 계속 지체되므로 다른 발굴 조사단을 소개해 달라” 며 기전문화재단에 건설현장 철수를 요구했다.기전문화연구소측 역시 조사와 관련해 N사에 강제력을 동원할 권리는 없어 지난 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철수한지 하루만인 지난 5일, N사는 기습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굴착기까지 동원된 공사로 인해 유적지 300평 가량이 훼손된 것이다.기전문화연구원측은 뒤늦게 유적지 훼손사실을 발견하고 담당관청인 문화재청에 이를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어떠한 이유라도 유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N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 82조에 저촉된다. 이미 유적지임이 확인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며 “오산시청을 통해 N사를 형사고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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