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가 제휴 해외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하는 전산망 이용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카드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외카드사의 전산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카드사는 해외카드사 전산망 이용의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카드사들이 국내 사용실적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챙기며, 더욱이 국세청은 이들 수수료 수입에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국내 전산망을 이용해 발생한 국내카드매출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먼저 신용카드의 성격을 파악해 보면, 신용카드는 로컬과 해외사용카드로 나눌 수 있다.

로컬사용카드는 자사 브랜드로 가맹점이 국내로 한정돼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국내 카드사는 해외 가맹점이 많은 해외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그들의 전산망을 이용, 해외 사용 승인건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낸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비자·마스터카드는 전세계 카드사와 제휴해 해외 전산망을 제공, 일정 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올린다. 비자·마스터카드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에 국내외 총 사용카드결제금액의 0.0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총 카드결제금액이 5억달러 미만이면 0.03%, 5억~10억달러이면 0.0295%, 10억~15억달러이면 0.029%의 수수료를 낸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카드사용 결제금액의 0.045%를 수수료로 내고, 현금서비스는 0.015%, 해외신용카드 매출 부분은 0.276%의 수수료를 적용시켜 금액을 지불한다. 비자·마스터가 국내 카드사로부터 취득한 수수료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석호의원은 ‘2004 국세청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카드사가 국내카드사에 브랜드를 빌려주고 받은 수익은 지난 2000년 301억원, 2001년 449억원, 2002년 49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 해외카드사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 “이 같은 행위는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주는 ‘주권상실’의 행위”라며 비난했다. 또한 그는 “동일한 형식의 JCB나 아멕스카드 등의 해외카드사들은 국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카드사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들 수수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전산망을 통해 발생되는 매출액에도 수수료가 적용돼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자·마스터카드 측은 “‘로열티’가 아닌 ‘협회비’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로 과세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 의원은 “이들 카드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로열티”라며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명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해 브랜드 사용 수익의 경우 ‘제 93조 국내원천소득 조항’에 따르면 상표권 등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매출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특히 비자·마스터카드는 지난 2002년 ‘과거 5년간의 미납세액 부과 징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국세청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마스터카드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국세청외에도 재경부 국제조사과와 소비세제과의 입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 소비세제과는 “비자카드에 국내카드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4월 재경부 국제조사과는 “비자카드사의 경우 비영리 외국법인이고 동사가 국내에서 수취하는 분담금은 브랜드 사용료가 아니라 협회비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 유권해석 국조 46017-28을 통해 비자카드에 대해 비과세 조치토록 지시했다. 비자카드 측 역시 “해외 전산망 이용 수수료는 카드사들이 회원으로 내는 협회비 성격이 강하고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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