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가 시끄럽다. 주차장 터의 소유권을 놓고 이 지역의 한 종중과 분쟁에 휩싸인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룬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은 “종중 소유의 토지를 에버랜드가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 며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은 “에버랜드가 종중의 땅을 마치 자기들 소유인양 행동하고 있다. 다시 돌려달라” 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은 “에버랜드가 들어서면서 14분의 9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나머지 14분의 5 지분은 아직도 종중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가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14분의 5 지분의 땅은 에버랜드 주차장 부지로 사용중이다. 종중은 에버랜드 부지중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산 1번지와 포곡면 유운리 산 67번지 등 총 8개 번지에 8만여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5만여평은 정식절차를 거쳐 에버랜드에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전대리 산 1, 2, 17번지에 해당하는 2만 7,000여평은 현재까지 종중의 소유로 남아있다는 것이다.문제의 토지는 일제시대 이후 종중내 특정인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적정리까지 미비돼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은 서둘러 땅을 되찾기로 하고 족보와 등기부등본간 대조작업을 거쳐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종중은 “일제 강점기 토지와 임야 사정시 종중 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어 종중원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후 줄곧 종중에서 관리해왔다” 며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남아있는 지분은 당연히 종중 소유” 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에버랜드 측은 “유산을 놓고 종중내에서 재산싸움을 하다 우리에게 불똥이 튀었다”며 소송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지 전량 매입에 대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되었다면 왜 여지껏 가만히 있었냐” 라고 반문하며 “종중원들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라며 “에버랜드나 이건희 회장은 20여년 전 이미 종중으로부터 토지 전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했다” 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종중원들 땅은 야산 지역이라 그동안 종중의 관심 밖이었는데 소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언이 있지 않는 한 장남, 차남 또는 아들, 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균등하게 재산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종중이 공동 소유를 하려면 사단법인인 파친회를 만들고 모든 후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란종파 종중의 경우 종중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종중의 한 며느리는 “전에는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재산이 드러난 후 싸움이 잦아져 형제들도 등을 돌린 사이고 친척들도 원수지간이 돼버렸다. 예전처럼 돈이 없더라도 조용히 사는 것이 속편하다” 며 재판과 관련해서 “솔직히 승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결과가 잘 나오기만을 바랄 뿐” 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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