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소·돼지 사육 농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간이다. 

최근 3개월(5~7월)간 소 출생·폐사 신고를 고의로 5일 이상 지연한 농장 310곳과 사육 월령(月齡)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농장 48곳,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42곳 등 총 400곳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 적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10만~320만 원의 과태료도 매겨진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위반 의심농장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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