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의 공범 A(56·여·무직)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내 공인중개사 B(56)씨가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자신을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으로 행세하며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반대로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입금이 잘못됐다며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B씨는 지난 6일 해외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전세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자금 추적을 하고 있으며 B씨의 행적과 주변인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B씨가 수년간 전세금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로 건네면서 상당 부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B씨가 유흥비로 이미 많은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놓은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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