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취임 당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있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언급한 바 있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분야의 법률안과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해 소위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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