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28일 “공무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은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 부여’, ‘신혼부부에게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의 공가세대 한시적 공급 및 4년간 임대보증금 일부(30%) 납부유예’, ‘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연장’ 등이며, 시행은 오는 10월1일부터다.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개포9단지 등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별도로 배정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법정기준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무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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