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 회장의 항소심 사건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9일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면세점 재취득 관련 현안 해결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규모 추가 지원금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 혐의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진술한 뒤 구형량을 제시한다.

신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도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전망이다.

다만 신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신 회장 사이 오간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면세점 현안 관련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단독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와 함께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도 함께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격호(96) 롯데 명예회장과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4) SDJ 회장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도 불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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