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인생의 오점을 지워드립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A씨는 포털에 '성범죄'를 검색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안내하는 검색결과 아래에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소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들이 무더기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안희정 전 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해당 광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8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 7항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도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광고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법무법인에서 2차 가해를 일삼는 자극적인 광고를 무분별하게 제작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고, 해당 법무법인이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오인해 도움을 얻으려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악순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등의 모호한 키워드로 검색되는 ‘무죄판결 이끌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는 지금껏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 의욕조차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추혜선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광고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2차가해성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물론 성폭력 가해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엄연한 성폭력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켜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공익과 법치를 외면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김병욱, 김종대, 심상정, 안호영, 유은혜, 윤소하, 이정미, 이찬열 의원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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