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합의 도출 미진… ‘빈손 국회’ 우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국회가 그동안 계류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오늘(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여야는 앞서 8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논의해 왔다.
 
현재 가장 큰 쟁점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이다.
 
TF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분보유 완화대상 등을 놓고 대립, 결국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다시 한 번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민영화 우려로 논란이 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있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역시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다.
 
만약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시 이번에도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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