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상가, 펜션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부동산 분양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를 누락,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분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실제보다 분양물의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 건축 인·허가 및 시공관련 과장광고 행위, 성황리에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부동산 분양사업자들의 과장광고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에게 과장광고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공정위는 앞으로 분양과 관련한 과장 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유관단체를 통한 광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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