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그동안 논의 결과를 장애인 단체 등과 나누기 위해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의학적 상태에 근거해 1~6급으로 분류해 부여했던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히 구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광화문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이후 1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세부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대두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세밀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간 뒤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내놓는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단체,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내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가 준비된다. 복지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꾀하고 있다.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해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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