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넘겼거나 자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등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드러났다.
 
환경부는 30일 상반기 소비자가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위해우려제품 중 17개 업체 21개 제품에 대해 적발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23개 품목 2만여 개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을 최대 11.2배 어겼다.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7.8배와 2.1배씩 초과하며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오다 들통났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들 17개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막았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 가능하다. 당장 교환·반품이 어렵다면 제품 사용을 멈추고 밀봉한 뒤 추후 교환·반품 절차를 밟으면 된다. 법 위반 제품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유통·판매 매장에선 반품 받은 제품과 재고 물량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반업체로 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 즉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는 등 올바른 처리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별 회수계획,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검토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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