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연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소년 수는 118명이다. 단계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41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상처받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지만, 청소년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은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1.3%(5만 명)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6대 영역 25개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세 사이 '촉법소년'이 올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1~6월)보다 7.9%(249명) 증가했다.
 
정부는 또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비롯해 교육부(Wee클래스·센터·스쿨), 경찰청(청소년 경찰학교), 여가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모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해자용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연내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해 41명 수준(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1.5배 수준)으로 낮춰 범죄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인 명예보호관찰관도 기존 835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기존 1곳(해맑음 센터)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2곳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1곳 등 총 3곳을 신설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집단폭력이 아닌 경우 ▲성폭력이 아닌 경우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교육부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전학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학 관련 지침을 연내 개정하고,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와 경찰이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빠른 시일 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등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20학년도 임용고사에서부터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과 관련해 1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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