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명박(77·MB) 전 대통령 1심 재판 심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할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3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주 화요일(9월4일)에 피고인신문, 목요일(6일)에 종결기일(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피고인신문은 형사재판에서 결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진행되는 마지막 순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피고인신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구형에서 징역 기간은 기소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죄질 등을 감안했을 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11개, 강요미수 1개, 공무상비밀누설 1개,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및 요구 포함) 5개로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이나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이다. 특가법의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징역 기간 구형의 경우 이 전 대통령도 유기징역 최장 기간인 박 전 대통령의 3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벌금이나 추징금은 횡령, 뇌물 혐의 등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구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단순 범죄사실 수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많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들은 이 전 대통령이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들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5년 이하, 벌금 700만 원 이하~3000만 원 이하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특경법상 횡령이 총 혐의액 50억 원이 넘어(약 349억 원) 이 또한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범죄사실만 해도 박 전 대통령보다 4개 더 많다. 액수는 박 전 대통령이 약 457억 원으로 총 110억 원대인 이 전 대통령보다 많지만 최대 형량 기준이 1억 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식한 듯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법정형을 따로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77세라는 고령자임에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소한 박 전 대통령보다 낮은 구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범죄 사실은 국정농단으로 불리고, 이 전 대통령은 '사익추구' 성격이 강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대형 비위라는 점에서 죄질 판단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고뿐만 아니라 구형에도 영향을 주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반성 여부는 두 사람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아예 법정을 외면했고, 이 전 대통령은 출석은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1심 24년·180억 원)으로 선고형량이 가중된 박 전 대통령은 상고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 보이콧 후 2심 항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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