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여수 경도 개발관련, 매매계약서가 공개된다.

3일 뉴시스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9일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컨소시엄간 체결한 여수 경도 개발과 관련된 매매 계약서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특혜논란과 함께, 전남도의회에서 공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매매계약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인 절차와 시기만 남은 상태다. 애초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간의 매매계약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조항으로 공개하되 도의회 의원들에게 각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매과정에서 비밀유지조항은 사인간의 거래도 있는 것으로 외부로 정보가 나갔을때 해당 기업이 당한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이다"면서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못할 정도의 특혜나 비밀이 있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매매계약서 공개가 이뤄지면 특혜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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