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3일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병무청장은 이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체육ㆍ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며, 복무기간에는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보다 길지만 경력 단절이 없다는 측면에서 큰 수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역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기 청장의 발언에 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특례 논란은 축구 대표팀 손흥민(26)과 야구 대표팀 오지환(28) 등이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불거졌다.
 
특히 일부 선수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혜택의 취지가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체육인뿐 아니라 대중가수 같은 예술인도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형평성 시비도 불거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예술,스포츠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유명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 가수들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병역특례 추천을 문화관광체육부가 하고 있고 법률 개정은 국방부 소관"이라며 "기 청장의 발언은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부정적)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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