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임대료 문제로 마찰을 빚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게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궁중족발' 사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살인 혐의를 적용 여부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4일 궁중족발 사장 A(54)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법정은 임차인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A씨가 과연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쇠망치로 건물주 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박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건 인정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만큼만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망치가 머리에 맞은 적은 없다. 망치로 쳤다면 머리가 함몰됐어야 하는데, 두피만 찢어졌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한 이른바 칼잡이다"라며 "그럼에도 망치를 가져간 건 건물주를 혼내주려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B(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며,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 C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지닌다.
 
A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B씨와 불화가 있어왔다. 2009년 5월 식당 영업을 시작한 A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 및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B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지시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이 사건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논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5일 B씨와 C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배심원들의 평의·평결을 거쳐 다음날 A씨의 선고 공판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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