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됐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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