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57‧경기 양주시‧3선) 의원은 4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근절과 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금지가 명문화돼 있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17년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은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및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금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 및 타인에게 적시·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돼 사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등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반드시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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