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변호인 "오해 없게끔 모든 재판 과정 공개해달라"

양예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모(44·구속)씨가 사진 유포 사실을 자백했다. 다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1회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자백한다"면서도 "2항(강제추행)은 부인한다"고 했다. 최씨 측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으며 사진을 유포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 약 115장을 지난해 6월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현재 양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약 재판 일부 과정이 비공개될 경우 갖은 추측과 함께 또 다른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판의 경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이 일부 비공개되기도 한다.

이날 재판은 양측 측 의견 진술을 하는 선에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 양씨는 변호인과 함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하얀색 자켓에 검정 바지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지난 5월 폭로 때와는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다.

양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놔버리면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을 처벌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정말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양씨 법정 출석부터 퇴장 때까지 함께 움직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 전 과정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발언은 피해자의 발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일부 발언이 제한되기도 한다"며 적극적으로 양씨 변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함께 이번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피해자가 뒤집어 쓴 오명과 상처는 일부라도 치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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