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야산에 천막을 치고 수백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직의 조직폭력배 김모(51)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모(57·여)씨 등 16명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9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안성·평택, 세종, 충남 당진, 충북 음성 등 전국을 돌며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도박꾼들을 모아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였다. 회당 판돈은 4억원에 달했으며, 모두 240억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망을 보거나 도주로를 쉽게 찾기 위해 낮 시간대에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르면 오전 6시부터 도박판을 벌이기도 했으며, 뒤를 밟히지 않기 위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만 운영하고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떨어진 1차 집결지에 모인 뒤 다시 도박장소까지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야산 입구는 물론 중간에도 망보는 역할의 ‘문방’을 배치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전자탐지기까지 동원해 도박장 출입자들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입건한 42명 가운데 조직폭력배는 13명으로, 8명이 도박장소 개설에 가담했고 나머지는 도박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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