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0세까지 건강보험 전액 지원

< 진도군 행복날개 출생아 건강보험 인기 = 진도군 제공>
[일요서울ㅣ진도 김도형 기자] 전남 진도군이 출생아 건강보험과 출산 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출산장려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액 군비로 출산가정에 0세부터 10세까지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사고·질병 발생시 보장을 받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며, 질병과 상해로 입원시 보험료가 지급되고 가입설계서 상의 모든 특약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진도군에서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보장하며,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계약 만료후 만10세가 되면 100만원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해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도읍 주민 김모씨는 “아이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비 걱정에 막막했지만 출생아 건강 보험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을 4억5,000만원(378명)을 환급했다.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으로 하면 된다.

또 신생아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을 차등 분할해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만기 도래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 환급금을 출생아 부모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보험료 지원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원금을 자녀 교육비로 이용하는 등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종합 점검 실시

전남 진도군이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법정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72개 사업에 대해 ‘지방 보조금 종합 점검표에 의거 지도·감독부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보조금 선정·교부 ▲사업수행 ▲회계 관리 ▲시설·재산·인력 관리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 조사 매뉴얼 등을 활용,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 종합 점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일(수) 진도군은 관내 13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어린이집 급식 실태, 학부모 모니터링, 회계 처리, 시설 안전 및 위생상태, 통학 차량 안전 준수 여부 등의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이에 맞는 일괄·개별 배식 등 아동들이 취향별로 영양소를 갖춘 충분한 양이 배식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관계자는 “지원 기관·단체 등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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