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도는 지난 5일 중국 선양 발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이 들여온 소세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중국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을 검색한 결과 압수된 축산물 5건을 살펴보던 중 적발됐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에 지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요령을 지도·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 특별방역관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한 차단 방역을 다지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검역상황을 검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에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동향 및 방역요령을 계속 홍보하고 특별 방역 교육을 오는 14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 관계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지인 선양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탑승한 여행객이 인천공항으로 유입한 축산물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온 바 있다.
 
또 지난달 20일 한 중국 여행객이 인천공항으로 가져온 순대서도 발견됐다. 하지만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당국은 세포배양검사를 시행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를 알아볼 계획이다. 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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