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공시를 통해 “대호에이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74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들의 위법 사실은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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