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이 6일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수협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상인들이 점유한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법원집행관과 법원의 노무인력 300여명 등이 집결했다.

이날 오전 9시께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시도가 시작됐지만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한 시간 가량 노무인력과 상인들이 5회 가량 몸으로 부딪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진전은 없었다. 집행관 측은 결국 10시10분께 시도를 멈추고 철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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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관계자는 "반발이 있다 보니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법원 집행관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 재집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렇게 끝났지만 법원에 또 한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에도 집행을 시도한 바 있지만 역시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수했다.

수협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구시장 건물에서 장사를 하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에 나선 이후 2009년 시장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모든 사항을 합의했으나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임대료도 상인 측과 지속 협의해 합의한 사항이지만 불법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지속적으로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지금은 합의와 신뢰가 모두 깨져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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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의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 이전할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현대화사업이 관료들의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상인 측은 "우리는 구시장과 신시장 모두 함께 발전해 상권이 살아나길 원한다. 하지만 신시장 건물은 여러 불편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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