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건물주를 상대로 둔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본가궁중족발' 사장 A(54)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진행된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지만,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고 재판부는 알렸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 진행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골목길에서 건물주 B(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 등을 지닌다.
 
당시 B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으려다 인근일 지나던 행인 C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갖는다.

A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어왔다.
 
2009년 5월부터 영업하기 시작한 A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263만 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 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넘겨받은 B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명하고, 공사 이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억 원과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사건이 세간에 보도되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A씨는 전날 피고인신문에서 "건물주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 B씨에게 사과를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서도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생면부지 사람을 나처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미안함을 밝혔다.
 
한편 증인석에 선 B씨는 A씨 변호인이 "월 임대료를 그렇게 올린 건 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법원 감정 결과 적정 월 임대료가 304만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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