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오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법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박병대 전 처장, 강형주 전 차장, 임종헌 전 기조실장 등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닌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박병대 전 처장, 강형주 전 차장, 임종헌 전 기조실장 등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닌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