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오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법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박병대 전 처장, 강형주 전 차장, 임종헌 전 기조실장 등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닌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