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 악화나 사업장의 이전, 새로운 사업의 개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가 있다.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주요 거래처와 종업원뿐 만 아니라 사업용 자산도 양도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사업을 하면서 쓰다 남은 재고품이나 사업에 쓰던 재산을 인계하면 여기도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비품, 자동차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에 해당해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든지, 아니면 포괄양도‧양수를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적‧물적으로 다양한 자산과 부채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건물과 비품, 자동차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다. 과세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양수자는 거래징수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사업장의 양도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에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과정인데, 세금까지 납부해야 돼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다. 또한 양수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급받게 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이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이다.
 
하지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에도 합당해야 한다. 반면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포괄양수도는 기존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 사업 양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포괄양수도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개별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내용을 기재해도 된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준비되면, 양도자는 폐업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폐업사유에 ‘양도‧양수’란을 체크하고, 사업양도내용에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앞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양도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업을 승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려는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 대리납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는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도와 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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