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의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출근길이 시작부터 험난했다.

박 판사는 '시골 판사'의 뜻을 펴기 위해 전남 순천에 지난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10일 첫 출근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기다리고 있던 민주노총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와 항의를 뒤로한채 도망치듯 법원 집무실로 향해야만 했다.  

박 판사는 출근 시간을 넘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여수시법원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박 판사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법원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 사이 법원 앞 해고 노동자들은 구호를 외쳤다. 

앞서 박 판사의 여수시법원 첫 출근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8시부터 쌍용차 해고 노동자 40여 명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판사의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 등 사과를 요구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표 3명을 꾸려 박 판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2시간가량 집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강제 퇴거 조치당했다.

박 판사는 해고 노동자의 면담 요청 및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출근 수 시간 만에 법원 직원을 통해 간략한 메시지만 전달했다.

박 판사는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대법관 시절이던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 모(당시 41세)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같은 해 8월 역시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노조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지난 1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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