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의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 상품권의 미배송 및 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항공사는 해당 노선의 운항이 중단돼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됐다고 통지했다.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A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전체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추가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항공편이 지연돼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사례, 항공권 구입 후 7일이 지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등을 따져보고, 위탁수화물 관련 규정과 주의 사항을 확인해야한다. 특히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아 구매전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 지연된 경우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한다.

B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선물로 전복을 택배로 받을 예정이었는데, 택배함에서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된 것을 발견했다. 배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지만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 피해 사례도 유의해야한다. 유효기간 없이 가능하다고 표시돼있음에도 현장에서 유효기간을 주장하는 경우나, 가맹업체 폐업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피해 사례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목적으로 무상제공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자동차 견인 업체가 견인에 대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과다한 보관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견인한 뒤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소비자는 견인 전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야한다. 특히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에 따라 운임이 정해져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견인 후 외관 손상여부도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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