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제 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판문점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1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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