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당초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집시법 위반죄의 신고범위 일탈 및 집회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지난 2016년 9월 한 지역 언론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집회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해당 언론사 회장이 시청을 들르자 과거 금품수수 의혹이 대두됐던 기자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집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집회를 촬영한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청주시청 현관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시청 내부로 들어갈 때 공무원들이 특별히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피력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였던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과 시청 현관 사이의 거리는 약 30~40m로 상당히 근접한데다가 정문과 현관 사이에 별도 출입 통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두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고 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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