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장면 <뉴시스>
[일요서울 | 전남 강진경찰서는 오는 12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51)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 54분께 사이 강진군 한 야산으로 B(16)양을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양의 아버지 친구인 A씨의 정확한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패가 심한 탓에 B양의 사인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7월 9일부터 범죄분석요원(전문프로파일러)과 법의학·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을 투입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각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했을뿐,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발견한 낫 손잡이·전기 이발도구에서 B양의 유전자가 나온 점, B양 정밀 부검 결과에서 A씨가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두 사람의 동선, 통신·탐문 수사, 참고인 진술 결과를 종합해 A씨가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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