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주화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상파 방송사 기자와 유명 만화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 씨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백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백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좋은 판결 억울하지 않게 내려달라"고 전했다.
 
김 전 기자는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