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방류를 눈감은 대가로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충남의 한 시청 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거·이주관리 업체로 꼽히는 것을 대가로 4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조합 이사 등 8명을 붙잡았다.
 
경찰이 국민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2개월간 생활적폐사범 353건, 15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단속 분야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관련 금품 수수 등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불법 행위 ▲사무장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등이 대상이다.
 
토착비리는 162건, 479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다. 금품비리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순으로 드러났다.
 
소속·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110명(22.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57명(11.8%), 공공유관단체 59명(12%), 알선 브로커 13명(2.7%) 등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돼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는 알선 브로커 등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브로커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92건, 619명을 적발했고 8명이 구속됐다. 검거인원의 대부분은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매매(70%)였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대다수가 발생했다.
 
사무장 요양병원 건은 99건 486명이 검거되고 10명이 구속됐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금액 400억 원도 밝혀졌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머물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매도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함께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일렀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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