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발한 학생들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11일 서울대 교수 일동은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한 12명의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법원에서 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들은 탄원서에서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는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며 "교육적 처벌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처럼 무리한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징계와 처벌을 앞세운 강압적 태도와 권위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많은 학내 구성원들은 서울대 본부가 눈 밖에 난 학생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 본부가 이번 징계문제에서 보인 태도는 이러한 지식공동체로서 대학을 보듬기보다는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서울대가 건전한 지식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지도록 도와 달라"고 피력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배균 지리교육과 교수, 김세균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백도명 보건대학원 교수,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 최무영 물리학과 교수, 황상익 의학과 명예교수 등 서울대 소속 8개 대학(원)의 24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153일간 본관을 점거하며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2명의 학생들은 중징계를 받고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심공판이 예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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