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관련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현재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며,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등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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