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공범은 살인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만을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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