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3일까지 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의 면접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이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정,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접과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이 없어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모두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최종 심사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보다 늦어진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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