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 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녀회 등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면서 “호가담합이나 시세조정을 통한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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