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수년째 부양하던 노모를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0세 노모를 목 졸라 질식사했다"며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신고했고,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며 "이혼 뒤 운전기사로 매월 100만원씩 벌다,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어머니를 꾸준하고 극진히 부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노모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 심정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이 같은 판결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음주하던 중 어머니가 "몸도 안 좋은데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것을 이유 삼아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잔소리를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