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국세청은 16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신고검증 한다”고 밝혔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국세청이 문제 항목에 소명을 요구하고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절차다. 

신고검증 대상은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집 2채 이상인 다주택자와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으로 고가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자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해왔다. 2016년까지 500명이던 대상 규모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500명 더 늘린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 후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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