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녹취록 형태의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을 직접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면서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공작을 독려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방위 공작 범행이 최고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려졌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0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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