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전국 법학교수 13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 등 총 13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심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며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는 제자들이 법률가와 법학도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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