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게 1억920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후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종전 최고 포상금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신고자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업체명과 법 위반 거래내역·시기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신고를 토대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할 수 있었다"면서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지원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 총 13개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부과한 과징금 구간별로 2~20%의 비율을 곱해 기본지급액을 산정한 뒤 기여 수준을 반영해 최종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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